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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이재용 기소 강행…심의위 권고 불수용 첫 사례

      [앵커]검찰이 ‘불법 승계’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 1년 9개월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습니다. 수사심의위원회의 ‘불기소’ 의견을 따르지 않고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건데요. 삼성전자는 또 다시 총수 사법 리스크에 빠지게 됐습니다. 정훈규기자입니다.[기자]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(1일)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..

      산업·IT2020-09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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